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과 법리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5항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계약갱신 요구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의 통지를 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의 통지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하거나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5항은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한 사실을 알고도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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