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에서 자동문 설치비용 청구 가능 여부 서론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점포의 내부를 원래 상태로 회복하고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설치한 자동문 등의 시설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철거하고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관련법조항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제634조(임차인의 과실) 사례 A씨는 상가건물의 점포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점포 내부에 자동문 등을 설치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A씨는 자동문 설치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질문 상가 임대차에서 자동문 설치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답변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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