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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의 과실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 반환 청구 가능

 중개업자의 과실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 반환 청구 가능

중개업자의 과실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 반환 청구 가능 서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중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중개 보수는 중개업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는 보수로, 중개 대상물의 거래대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관련법조항 공인중개사법 제34조(중개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례 역삼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려고 기존 화장품 매장을 인수했습니다.

시설공사 전문 업체와 협의하던 중 중개업자의 설명과 다르게 급수, 배수 설비를 추가 설치할 수 없어서, 미용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잔금도 치르기 전에 중개 보수를 지급했는데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