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재건축 요구에 대한 대응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명도 요구를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임대차기간의 갱신) 사례: 2016년 5월 마포에서 계약 기간 2년으로 상가를 임차해서 영업하던 중, 2017년 5월경 상가건물이 팔렸습니다.
바뀐 건물주는 건물을 재건축한다면서 2018년 5월 임대차 만료일 이후 점포를 비울 것을 요구합니다. 질문: 임대인이 재건축한다면 나가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임대인이 재건축한다 하더라도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
원문 링크 : 임대인의 재건축 요구에 대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