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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과 주소 변경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과 주소 변경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과 주소 변경 관련 법조항: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우선변제권) 사례: 신축상가 분양계약서 주소대로 임대차 계약서상에 A동 101호로 기재하고 계약서 작성 확정일자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추후 보존등기가 나와보니 1동 101호로 나왔습니다.

질문: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를 수정하고 다시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지, 사업자등록증도 정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를 수정하고 다시 확정일자 받아야 하며, 사업자등록증도 정정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은 임대차의 목적물인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면 제3자에 대하여도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