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의 가구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부부 합산)에 따라 계산되며,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근로장려금 지급금액(최대)단독(1인)165만원홑벌이(외벌이)285만원맞벌이330만원 정기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5% 감액 지급됩니다.기한 후 신청 기간: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구분신청기간지급일23년 귀속(정기)05.01 ~ 05.3124.08 지급24년 상반기 귀속(반기)09.01 ~ 09.15.....
원문 링크 : 2024년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날짜,신청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