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6장 보칙 제109조(전산정보자료의 교환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기사무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정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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