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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제3장 법인 - 제4절 해산

 [민법총칙] 제3장 법인 - 제4절 해산

민법총칙 제3장 법인 제4절 해산 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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