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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7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개정 2011. 4. 14.>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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