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3장 행정재산 제27조(처분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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