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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장 보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장 보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장 보칙 <개정 2009. 2. 6.> 제127조(시범도시의 지정·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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