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공법] <국계법>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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