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22.9월 또는 '23.3월에 반기신청한 경우,정기 신청기간에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할 필요없음.) ▷신청자격 ※재산소득 2억원 미만 ※가구원 재산합계 1억4천만원~2억원 미만일 경우 산정액 50%만 지급된다.
▷지원 범위 →근로장려금 : 연간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 부양자녀 1인당 연간 최대 80만원 지급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내(6월1일 ~ 11월 30일)에 '기한 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ARS(자동응답전화) : 1544-9944 →홈택스(모바일앱) : 구글플레이스토어,아이폰 앱스토어(모바일홈택스 바로가기 ← 클릭) →홈택스(P.....
원문 링크 : 2023년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