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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 6월 1일부터 재진 환자만 가능

 비대면 진료 : 6월 1일부터 재진 환자만 가능

1. 서론 비대면 진료는 의사와 환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비대면 진료는 전화, 영상, 전자 의무기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긴 했지만 의사와 환자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기 때문에, 오진이나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2.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2023년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이어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기존과는 달리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비대면 진료 대상 1)만성질환자로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질환에 대해 1회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 2)수술이나 치료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 3)대면 진료 경험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