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023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서 방역조치도 완화된다.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7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의원과 약국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하향된다. 그리고 감염 취약시설 면회 시 취식이 허용된다. 3년 6개월 만에 사실상 엔데믹이 선언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엔데믹 : 특정 지역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코로나19는 아직 엔데믹 감염병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그 발생 규모가 감소하고 있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엔데믹 감염병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2.
달라지는 방역수칙 : 6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이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 경계로 하향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 유지 .....
원문 링크 : 코로나19, 3년 6개월만에 격리의무 해제되고 엔데믹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