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 소개 신용회복지원자, 저신용/저소득자,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 및 신용점수와는 무관하게 일정 금액까지 전세자금보증을 우대받을 수 있기에 취약계층이 전세자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2.
지원대상 - 신청당일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사람 - 연체 없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9회 이상 상환했거나 상환완료한 지 3년 이내인 사람 3. 지원내용 - 연소득 1,500만 원 초과자 : 최대 8,000만 원, 연소득 1,500만 원 이하자 : 최대 6,000만 원 4.
취급처 - 협약은행 : 경남,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우리, 기업, 대구, 제주(총 10곳) - 경남,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우리, 하나는 하단 링크를 통해 대상자조회하기 절차를 진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