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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 알아보고 신청하기

 사회적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 알아보고 신청하기

1.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 소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전세자금보증상품을 말한다.

이 상품은 신용평가를 아예 생략하고, 전세보증금의 100% 보증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무직이나 주부, 일용직 근무자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2.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중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만 지원대상이 된다. - 대한민국 국민 -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 주택 이내 3.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6천만 원 특례조치(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