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의 날 소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을 촉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리는 날이다. 이 날은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강조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을 부각하기도 한다.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라서 매년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제정이 되었고, 11월 19일을 포함해 25일까지 일주일간은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마련되어 아동 학대예방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 바로가기↑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해서 성인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하고 정상적으로 발달을 할 수 없게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과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