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쳤다면서 한 달 해외여행 후 52일간 입원 보험금 수령 계획 쓴 수첩에 덜미…불구속 기소항공기에서 기내 통로로 머리를 내밀어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힌 다음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항공기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기내 통로로 고개를 내밀어 고의로 승무원의 가슴에 뒷머리를 부딪쳤다.
그는 이 충돌로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출처=픽사베이]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머리를 부딪혔다고 주장하면서도 한 달간 여행을 마친 뒤 귀국해 52일간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