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급한다고하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대상은 만19세에서 34세사이에 독립하여 거주하는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들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청년독립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뜻하고,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를 뜻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
원문 링크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