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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하기

 국세청 홈택스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하기

처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마주치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매출규모에서 간단히 나뉘게 됩니다. 우선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이 예상될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간이과세자가 될 경우 영세한 사업체로 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보다 10~30% 수준으로 세금을 내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매출이 4천8백만원 미만 시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그러나 간이과세의 가장큰 단점은 전년도 매출이 4천8백만 원 미만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이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하고 돈을 받아야 하니, 간이과세자 일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