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란 근로자들의 노후-퇴직 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에서 근무하는 재직기간 동안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운용하다가 근로자가 55세에 도달한 이후 이를 이를 수령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근로기간 중 근로자의 노후를 대비하는 제도이다 1. 종류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1.1.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게 될 퇴직급여-연금이 '사전'에 확정되는 연금제도이다. 고용주-사업장은 매년 금융회사에 적립을 통해 자신의 책임으로 운용하게 되는 데 운영의 결과에 따라 추후 지급-부담해야 할 몫이 달라지게 된다.
즉 근로자가 수령할 퇴직금은 사전에 고정되어 있으며 사업주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