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란 무급으로 휴가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무급은 급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휴가란 근로 의무가 부여된 날임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근로일에 급여를 받지 않고 근로의 의무를 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급휴가 vs 무급휴가 무급휴가는 근로자 기준보다는 사용자의 입장에서의 개념이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그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한다. 유급휴가란 근로자의 근로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의무를 면제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이는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기준에 의해 규정되는 날들이다.
이 둘의 주된 차이는 근로의 의무 여부와 임금 지불 여부이다. 무급휴가시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