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출시되었습니다. 신속한 이주가 요구되는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9월 20일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우선 신청을 받고, 10월 16일부터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구역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세대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주택도시기금의 한도(120억 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출이 승인 될 예정입니다.
대출 대상자 성년인 세대주로 배우자 합산 연소득 5천만원(신혼가구는 6천만원) 이하이고 임대차계약 체결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퇴거주택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1.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