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용도변경 신청시 필요 첨부서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은 처음에 무분별한 용도변경을 막기 위해 허가제로서 운영하여 왔으나 신고제로 전환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고, 건축기준이 엄격한 용도의 건축물을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는 용도로 변경하거나 변경 전의 용도를 환원시 신고없이 가능토록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하였습니다. - 용도변경대상 시설군 -1. 자동차관련시설군 : 자동차 관련시설2.
산업 등의 시설군 :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3.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4.
문화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