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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즉시지원제도>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즉시 지원 제도 시행

 <전세임대즉시지원제도>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즉시 지원 제도 시행

이 제도가 무엇이냐면..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전세임대주택 1순위자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이다. 그리고 이 제도는 2017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5월 18일 이후에는 입주자 공고와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자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ㅇ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