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과세 유형 전환 가능 여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거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은 모두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은 홈택스에서 "간이과세 포기 신고" 인터넷 신청을 통해 사업자 과세 유형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은 직접 신청할 수 없고, 연간 매출액(공급대가) 8천만 원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매년 전환되는 시스템에 의해 본인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사업자 과세 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 위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신청하시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적용됩니다. 2월 27일에 신고를 하시면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