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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전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 전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전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 전환

사업자 과세 유형 전환 가능 여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거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은 모두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은 홈택스에서 "간이과세 포기 신고" 인터넷 신청을 통해 사업자 과세 유형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은 직접 신청할 수 없고, 연간 매출액(공급대가) 8천만 원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매년 전환되는 시스템에 의해 본인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사업자 과세 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 위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신청하시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적용됩니다. 2월 27일에 신고를 하시면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