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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하기 (위택스 온라인 빠른납부) 통신판매업 신고접수가 처리되면 위택스(전국) 또는 이택스(서울)에 접속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처리완료'(3일 소요) 문자를 받으면 온라인으로 정부24에 접속해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또는 이택스 외 다른 경로로 납부하면 이중부과되니 반드시 납부방법을 확인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매년 1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며 미납부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추후 폐업시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1. 위택스(wetax)에 접속한 후 로그인(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을 진행합니다.

위택스(wetax) 바로가기 로그인 : 클릭 후 회원(또는 비회원)으로 간편인증(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