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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및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 관련 모든 정보 총정리

 국세청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및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 관련 모든 정보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5월 1일~5월 31일 (신고납부기한이 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종합소득: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근로·연금·기타 소득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납부기한(5월 31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은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