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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공부하기11.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손해평가사공부하기11.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 상법 제 646조의 2 보험대리상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는 권한 1.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2.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3.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4.

보험게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의 제 1항 각 호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수 있다. 다만 보험자는 그러한 권한 제한을 이유로 선읭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제1항 1호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