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홀로서기 응원차원에서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며 2022년 8월 22일부터 23년 8월 2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청년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지원대상 - 연령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만 19~34세) - 거주 : 월세 60만 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
원문 링크 : 2023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