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 (소득하위 50%)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중 본인부담의료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신청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구비서류 구비서류 발급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 (신분증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진단서 1부 ※ 단,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