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와 심화된 고용불안정 상황의 청년들을 위한 주거불안 해소 및 청년세대 내부의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해 1년 동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1인 월 최대 20만 원(최대 24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받고 있으며 월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본인 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원문 링크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선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