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나65654 위약벌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한원월드비젼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주식회사 디지탈아리아 2.
주식회사 A프로덕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1가합138718 판결 변론종결 2012. 12. 7.
판결선고 2012. 12. 2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원에 대한 2009. 5. 29.부터 2012. 1. 11.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8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