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공동이행방식으로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는 복수의 공사업자가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는 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안건번호 19-0754 회신일자 2020-02-20 1. 질의요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함) 둘 이상이 공동이행방식(각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의2제1호에서 공동계약의 유형으로 정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할 때 복수의 공사업자 각자가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