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2구합5445 교통사고 조사결과 이의제기의 소 원 고 A 피 고 울산동부경찰서장 소송수행자 표정우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가해자 판정을 취소한다. 교통사고 접수번호 제2022-00014호 사건을 재조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2. 1. 4. 07:28경 울산 동구 봉수로507 서부구장에서 봉수로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내려오던 중, 동부도서관 삼거리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가 좌측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뒤에서 피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