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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기술지도) 법 위반행위 제재 | 발주자, 지도기관, 도급인에 대한 과태료

 (건설현장 기술지도) 법 위반행위 제재 | 발주자, 지도기관, 도급인에 대한 과태료

발주자, 지도기관, 도급인에 대한 과태료 ㅇ (개 요) 건설현장 점검‧감독 또는 신고에 의하여 기술지도 관련 법위반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 ㅇ (절차 준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 과태료 부과시 주요 유의사항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 미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10일 이상의 기간) 당사자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미부과 또는 통지내용 변경 가능 ㅇ (일반기준 숙지) 가중부과 적용기간(5년), 중대재해 감독 시 3차 위반 과태료금액 부과, 중소규모 현장(40억원 미만) 감경 등 숙지 과태료의 경우, 일반기준 등에 `시정조치로 갈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을 유의 ㅇ (과태료 부과) 1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