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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차단기 설치 예외조건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

 누전차단기 설치 예외조건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

1. 질의 1) 3상 배수펌프의 주 차단기는 MCCB이고 지락보호 기능이 없는 EOCR을 사용, 펌프 자체에도 누전차단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주 차단기를 ELB로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린 배수펌프는 시청에서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방지용으로 사용 중입니다. 공공의 안녕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는 누전차단기 예외 사항으로 인정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2) 위에서 질문 드린 배수펌프는 380/220V 저압설비이고 메쉬휀스로 울타리를 쳐 두었습니다.

기술기준에서 저압설비의 울타리는 접지관련 규정이 없는지 궁금 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 회신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1조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 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