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예외적용주장제도와 디자인공지증명제도의 차이 발명카페 운영 시 특허법상 유의점 1. 질의 공지증명제도에 대해서 1) 발명카페나 웹사이트 등에서 자의로 발명 아이디어를 공개한 경우에도 공지증명제도로 신규성을 보호 받고 특허등록이 가능한 지 2) 디자인권리보호의 공지증명제도와 특허청의 공지예외적용주장은 비슷해보이는데 어떻게 다른 부분인지 2.
회신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공지증명제도에 대하여 디자인공지(창작)증명제도는 디자인 창작물의 창작자와 창작사실을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창작사실을 증명해주는 제도이므로 독점권 확보를 원하면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지(창작)증명 완료 후 소정의 기간 이내에 특허청에 디자인출원을 하면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으나, 증명 완료와 특허청에 디자인출원 사이에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