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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아파트 착공 당시 제출된 조경식재계획도와 다른 소나무가 식재된 경우| 2021가단25641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아파트 착공 당시 제출된 조경식재계획도와 다른 소나무가 식재된 경우| 2021가단25641

사 건 2021가단25641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1. 8. 판 결 선 고 2022. 1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시공하는 C회사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상에 신축된 아파트의 시공자이고, 원고는 2020. 6. 18. 위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여 매수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1년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거실 창문 바깥쪽에 식재된 소나무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