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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체경고 처분취소) 소방시설공사업자에 대해 착공신고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의무 위반 | 2020구합1858

 (소방시설업체경고 처분취소)  소방시설공사업자에 대해 착공신고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의무 위반 | 2020구합1858

사건 2020구합1858 소방시설업체경고 처분취소 원고주식회사 A 피고영등포소방서장 변론종결2021. 4. 22. 판결선고2021. 6.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소방시설업체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정정한다. 가.

원고는 소방설비공사, 감리 및 점검 전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 4. 26. 소방시설업 등록(B)을 마친 소방시설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6. 3. 1.부터 2017. 3. 15.까지 서울 영등포구 C종합상가의 옥내소화전 펌프보수 및 배관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함에 있어 위 펌프보수공사가 구 소방시설공사업법(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