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 행사의 필요성 (1) 부인권은 도산처리상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파산채권자를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만으로 입증이 곤란하더라도 부인의 대상이라고 의심되는 사실은 반드시 법원에 보고하고, 일단 부인권을 행사한 후 소송경과에 따라 화해, 소의 취하 등을 유도하는 방법이 좋다. (2) 채무자 및 채무자 회사의 임원, 종업원 등은 파산선고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기가 행한 행위를 부인하는 것에 소극적으로 되고, 채권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관재인의 부인소송수행에 비협력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초기에 이러한 자로부터 부인행위의 내용, 수익자와의 거래 및 교섭경위 등에 관하여 사정을 청취하고 진술서를 작성시키는 등 증거를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