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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 |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는 언제 기준? |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제한 | 자본시장법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 |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는 언제 기준? |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제한 | 자본시장법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는? 주주는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합병승인 주주총회의 참석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만이 주식매수청구권을 가집니다.

다만, 주주명부에 기재된 모든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제도악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주식매수청구권의 본래 취지는 일정한 의결사항에 반대하는 소수주주의 이탈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무관하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한 차익획득 목적으로 합병 등의 공시 후 주주명부 폐쇄기간 전에 해당회사의 주식을 매집하는 단기투기거래가 나타나 건전한 합병 등을 방해하는 요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