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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에서 임의해제권을 행사할 경우 전제 요건 |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총회의 의결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여야 하는지

 정비사업조합에서 임의해제권을 행사할 경우 전제 요건 |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총회의 의결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여야 하는지

임의해제권 행사 임의해제권 행사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문제된 사건은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에서 시공사를 교체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위 재건축조합은 기존 건설사에 대하여 해제 통보를 한 후 새로운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하여 본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기존 건설사는 이 사건 계약해제통보에 민법 제673조에 기한 해제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해제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9. 12. 5.

개최된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의 해제 총회에서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와 그와 일체를 이루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기존 건설사의 시공자 지 위 확인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0. 6.

선고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