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잔금지급과 동시에 받아야 할 서류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집문서,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나.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다. (매도인)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라.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위임장 1부 가. 부동산거래(매매)계약서 : 3부(원본 1부, 사본 2부) 나.
주민등록표초본 : 1통 다. 토지대장등본 : 1통(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 대지권 등록부 포함) 라.
건축물대장등본 : 1통(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 집합건축물대장 중 전유부) 1. 매수인이 잔금지급과 동시에 받아야 할 서류 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집문서,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 일명 “집문서”는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으로 변경되어 불리우다 2007년 이후에는 “등기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