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소득 [결정유형] 인용 [문서번호] 심사-소득-2022-0030(2022.07.20) [전심번호] [제 목] 소득의 귀속자가 직원임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요 지] 법인의 매출신고 누락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직원임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후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AA세무서장이 202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5.1.1.부터 20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