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관련 소송비용 (민사소송비용법)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관련 소송비용 (민사소송비용법)

1. 소송비용이란 가.

소송비용의 의미 소송비용이라 함은 소송절차를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입니다. 나.

소송비용의 범위 증인ㆍ통역인ㆍ감정인의 일당ㆍ여비ㆍ숙박료와 보수,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의 특별요금, 법원이 선임한 변호인의 일당ㆍ여비ㆍ숙박료, 관보와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등이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소송비용은 지출원인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의 손실 보상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입니다. 이들은 국민의 의무로서 법원의 민사소송 등 절차진행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의 과정 중 출석 또는 조사 및 이를 위한 여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적극ㆍ소극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볼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