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가단78225 임금 원고 A 피고주식회사 에스엘엑스 변론종결2015. 10. 16. 판결선고2015. 1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물 운송업 및 화물 일관 수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5. 17.부터 2013. 3. 1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퇴직 후 임금 및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였는데, ① 2013. 9.경 퇴직금 명목으로 6,148,082원에서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5,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