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구 통합감시시설 소급설치 참고사항 안내 ’22.2.17.(목)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1.
통합감시시설 개요 및 기능 “통합감시시설”이란 소방활동정보 확보를 위하여 지하구의 수신기 정보를 관할 소방관서의 정보통신장치에 표시하는 시설을 말함 지하구의 수신기에서 수신하는 화재신호, 경보, 발화지점, 송수구 위치, 진입위치 등을 상황실 모니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발화지점 확대기능 포함) 정보통신장치 화면이 상황실 수보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것 2. 통합감시시설 구성도 3.
관련 법령 (설치대상) 지하구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5) 제2호] ※ (소급적용) 기존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에 한정)의 관계인은 2022. 12. 9.까지 소방시설(통합감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