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가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 | 소방공무원의 주점 지도·감독의무 (1) 소방안전관리자가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 | 소방공무원의 주점 지도·감독의무 (2) 소방안전관리자가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 | 소방공무원의 주점 지도·감독의무 (3)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 당시 위와 같이 제2비상구로 연결된 통로와 제2비상구가 사실상 폐쇄되어 있었다는 사정이 망인들의 피난에 현실적인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소외 1이 이에 대한 유지·관리업무를 다하였더라도 망인들의 사망을 막을 수는 없.....